Stokke MyCarrier Cool Instrucciones De Uso página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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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캐리어(앞쪽)
- 앞방향보기 자세로 사용하기
아기가 앞방향을 보는 자세로 프론트 캐리어를 사
용하게 될 경우, 캐리어의 허벅지 사이 천을 좁혀서
아기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로 사용하게 될 경우, 엉덩이 아래쪽 천은
넓게 펴서, 아기의 허벅지 위쪽과 시트를 지지하게
해서 아기가 인체공학적으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하세요.
사용시기: 아기가 머리를 혼자 가눌 수 있어야만 이
자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기들의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적으로 생후 4개월 이후에 이
자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기가 이 자세에서 불편해 하는 것처럼 느껴
진다면, 아기를 마주보기 자세로 사용하십시오. 마
주보기 자세에서 부모를 바라봄으로써, 아기는 새
로운 주위환경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아기를 돌려 앉히기 전에, 먼저 프론트
캐리어의 하단부에 있는 2개의 단추와 지퍼를 여는
것을 잊지마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프론트 캐리어
는 조금 더 길어 집니다.
불만사항과 보증연장에 대한 권리
Stokke® MyCarrier(스토케 마이-캐리어) 제품에 대해서 전
세계에 적용되며, 이하부터는 제품으로 지칭한다.
불만 제기에 대한 권리
소비자는 언제라도 각 국가별 현지 소비자 보호법령에 근거
하는 불만제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래부분에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STOKKE AS(스토케 사)는 언
제라도 현행 소비자 보호법령에 명시된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현행 소비자 보호법령 상의 권리는 언제
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보증연장에 해당되는 고객에게 이
권리(소비자 보호법령 상의 권리)는 부가적인 권리이며, 이
에 따라 소비자 보호법상의 권리는 보증연장상의 권리에 의
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스토케"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그렇지만, Parkgata 6, N-6003 Ålesund, Norway에 위치
한 STOKKE AS사는, 당사 보증 데이터 베이스에 해당사 제
품을 등록하는 고객들에게는 "연장 보증"을 허용하고 있다.
등록은 당사의 웹 페이지 www.stokkewarranty.com을 통
해 가능하다. 등록이 된 이후 보증서가 발행되고 이메일
이나 우편으로 고객에게 송부된다.
보증 데이타베이스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소유주는
아래와 같은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의 혜택을 부
여받는다.
x
제품의 제조상 결함에 대한 3년간의 보증서비스.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혜택은 제품을 선물로 증
여받거나, 중고로 구매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유주에 의해 보증서가 제시되고, 보증기간 이
내라면, 제품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소유주는"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백 캐리어(등쪽) 사용하기
Stokke® MyCarrier(스토케 마이-캐리어)를 이용해
서 아기를 등에 업었을 경우, 아기는 편안한
"Happy hip position"(해피-힙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아기의 등, 엉덩이, 허벅지 부
위를 모두 잘 지지해 주는 자세로, 넓게 앉은 모습
입니다.
사용시기: 아기가 혼자서 앉을 수 있고, 아기의 키
가 72 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 백 캐리어 방식으
로 착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안전띠몸체(harness)에 백 캐리어를 조
립하는 방법을 사용지침서를 통해서 숙지하세요.
조립이 완료되면, 아기를 캐리어에 앉힌 뒤, 캐리어
의 폭을 조절한 후, 캐리어를 등 뒤로 들어 올립니
다. Stokke® MyCarrier(스토케 마이-캐리어)를 조
절해서, 아기가 귀하의 어깨 부분에서 편안하게 휴
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켓 거울을 사용해
서, 수시로 아기가 편안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아기가 잠들면, 포켓에 있는 수면용 받침을 부착해
주십시오.
스토케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지켜져야 한다.
x
일반적인 사용.
x
제품이 제작된 원래의 사용목적에 맞도록 제품을 사용해
야만 한다.
x
제품의 유지관리/사용지침 메뉴얼에 따라 일상적인 유
지관리를 해야한다.
x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보증서가 제시되어야 하며, 날짜가 날인된 원본 구매영
수증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제품을 중고로
구매한 후속 소유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x
제품은 원상태와 같이 제시되어야하며, 사용된 부품들은
전적으로 스토케 사가 공급한 것이어야 하며, 이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용되었어야 하며, 적합하게 사용된 경우라
야 한다. 어떠한 변형(deviations)도 스토케 사의 사전
서면동의서를 요청해야 한다.
제품의 일련번호가 제거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x
스토케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은 아래와 같은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일반적인 변형으로 제기된 문
x
제(예: 제품의 마모나 색상의 변색).
경미한 수준의 원료변화로 제기된 문제(예:부품간의 색
x
상차이)
x
태양/광선, 온도, 습도, 환경적 오염 등과 같은 외부 요
소들의 극단적인 영향으로 제기된 문제.
x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상-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경
우. 제품에 과도한 중량이 적재되는 것처럼, 제품에 너
무 무리가 가해져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
x
외부적인 영향으로 제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
면 제품이 수하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의 손상.
x
간접적인 손상,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물에
의해 초래된 손상.
x
스토케사에서 공급받지 않은 악세사리가 제품에 부착된
경우,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의 효력은 상실된
다.
x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은 제품과 함께, 또는
추후에,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어떤 종류의 악세사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tokke® MyCarrier™ Cool
일반 사항 및 정보 - 유지관리 - 세탁 요령 - 경고, 주의사항 - 보증연장
세탁 요령
메인 안전띠몸체는 30°C 온도의 물에서 손 세탁하
십시오. 세탁전에 알루미늄 등받침대를 빼 주세요.
프론트 캐리어 및 백 캐리어는 40°C 온도로 세탁기
로 세탁할 수 있습니다. 세탁전에 캐러비너(안전고
리)들을 제거해 주세요. 표백제가 첨가되지 않은
세제를 사용하세요. 세탁기의 탈수(spin-dry) 강
도는 약하게 해주세요. 원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젖
었을 때는 펼쳐당겨주세요. 직사광선이나 직접적인
열은 피하고, 실내 온도에서 평평하게 해서 말려주
세요. 회전식 가열건조(tumble dry) 나 다림질을 하
지 마십시오.
스토케 사의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은 아래와 같
이 적용된다.
x
해당 제품이 소매판매점(구입처)에 전달된 경우, 문제가
발생한 부품 혹은 제품 전체(필요시)를 교체 또는 – 스토
케 사가 이 방식을 선호할 경우- 수리해 준다.
x
부품이나 제품의 교체를 위해서, 소요되는 일반적인 운
송비용(스토케사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매판매점까지)은
스토케 사가 부담한다. – 하지만 구매자 측에서의 이동
비용이나 운반비용은 이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규정에서 제외된다.
x
스토케사는 보증서비스 요청이 발생한 시점에, 하자부품
을 그에 상응하는 대략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부품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x
스토케 사는 보증서비스 요청이 발생한 시점에, 해당 제
품이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 경우, 대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대체 제품은 원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 상응하는(동일 수준) 제품으로 한다.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서비스를 요구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들은 제품을 구매한 소매판매점(reseller)에서 이루
어져야한다.
이러한 보증서비스의 요구는 제품의 하자가 발견된 후, 최
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구매영수증 원본과
보증서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제조상의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증거가 제시되어
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확인을 위해서 해당 제품을 소매판매점에 가
지고 오거나, 또는 소매판매점(reseller)이나 스토케 판매대
리점(sales representative)에 확인을 위해 해당 제품을 제
시한다.
소매판매점이나 스토케 대리점에서 제품의 손상이 제조상
의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제품의 하자는 상
기 조항들에 근거해 구제받을 수 있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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