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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불평할 권리와 연장형태의
보증
전세계적으로 TRIPP TRAPP® 신생아 세트
™로 통용되며, 이하 '본 제품' 이라고 언급하
겠습니다.
불평할 권리
고객은 각국의 소비자 보호 법안에 의거하여
특정기간에 불평을 제기할 권한을 소지한다.
STOKKE AS는 비록 아래에서 "연장형태의
보증"에 대해 언급했더라도 , 특정기간에 상
기 사항 이외의 추가적 형태의 권한을 부여
하지 않는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한 소비
자의 권한은 "연장형태의 보증"권내에서 추
가되며, 그것으로 인해 영향받지 않는다.
STOKKE "연장형태의 보증"
그렇지만, Parkgata 6, N-6003 Aalesund,
Norway에 위치한 STOKKE AS사는, 당사
보증 데이터 베이스에 해당사 제품을 등록
하는 고객들에게는 "연장 보증"을 허용하
고 있다.
등록은 자사의 웹페이지www.stokke.com/
guarantee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
으로서는 제품사용서에 부
착된 보증 양식서를 기입한후 제출하는
방법이다. 등록이 된 이후 보증서가 발행되
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고객에게 보내지
게 된다.
보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통해서, 제품
소유자는 다음 "연장형태의 보증"에 대한 자
격을 갖는다.
•
제품의 결함에 대한 3년 보증기한
"연장형태의 보증"은 제품을 선물로서 받은
경우나, 중고품의 형태로 구매한 것에 대해
서도 적용이 된다.
결과적으로 "연장형태의 보증"은 특정 보증
기간 동안에 제품의 소유자가 누구이든지간
에 자격이 있으나, 소유주로부터 건네받은
보증서가 있어야만 한다.
STOKKE "연장형태의 보증"은 다음조건에
적용될 수가 있다.
•
정상적인 사용
•
제품이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됨.
•
관리/사용 설명서에 따른 관리가 있었
던 경우.
•
"연장형태의 보증"을 사용할 시에 보증
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함. 제2의 혹은
추후 해당 제품의 소유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
제품이 원래의 제품 형태로서 해당 제
품에만 부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제품
내 STOKKE 부품 등의 대체, 부품 해체
등의 변경상태가 없어야 함. 이의 변경
사항의 경우 STOKKE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안을 요청함.
•
제품의 시리얼 번호가 제거되거나 파손
되지 않아야 함.
STOKKE사의 "연장형태의 보증"은 다음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한다.
•
사용부품의 일반적 형태의 변화 현상들
(색상변경, 마모 등)
•
사용재료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지 않
는 근소한 차이점들 (부품간의 색상 차
이 등)
•
빛, 온도, 습도, 오염 등 외부적 요인
•
사고/부주의로 인한 손상 -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지나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처럼 제품에 무리
가 가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손상. 예
로 수화물로서 제품이 발송되어 도착
한 경우.
•
사람이나 기타 물체에 손상이 감으로써
제품에 가해진 간접적 손상의 발생
•
현재 Stokke 부속품이 아닌 것이 제품
에 수반된 경우 "연장형태의 보증"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
추후에 구매된 부속품이거나 제품에 딸
린 기타 부속품들은 "연장형태의 보증"
에 속하지 않는다.
STOKKE 의 "연장형태의 보증"수행 작업
•
제품이 소매점에 반환된 이후 결함있
는 부품을 대체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품전체를 교환하도록 하는데 이는
STOKKE가 선호하는 방향에 의해 결
정된다.
•
제품/부품 대체 시에 STOKKE에서 제
품이 구매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의 해
당되는 교통비를 제공하도록 한다. 구
매자측에 수반되는 교통비는 제공되
지 않는다.
•
보증서가 발하는 일자에 의거하여 문제
의 부품을 동일 디자인 형태의 부품으
로서 대체하도록 한다.
•
보증서가 발하는 일자에 현재 관련 하
자 제품이 제조되고 있지 않는 경우 이
의 대체품(동일 가격 및 품질을 수반하
는)을 전달하도록 한다.
"연장형태의 보증"을 발하는 방법
"연장형태의 보증"에 관련된 모든 질문은 제
품을 구매한 곳에서 해야한다. 이런 요청은
제품하자 발견즉시 해야하며 동시에 영수증
과 함께 보증서도 있어야 한다.
제조결함을 증명하는 문서/증거물을 제출하
도록 한다: 소매점에 해당 하자 제품을 제출
하거나 소매점이나 혹은 STOKKE 판매요원
에 본 해당제품을 제출하여 제품에 대한 조
사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소매점이나 또는 STOKKE 판매요원이 제
조상의 결함으로 판정하는 경우 상기 조항
에 의거하여 제품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
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