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련법 고시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ID: RJE190541
본 장치는 FCC 규정 제 15 조를 준수합니다. 본 장치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작동합니다. (1) 본 장치는 유해한 혼신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2) 본 장
치는 불필요한 작동을 유발하는 혼신을 포함하여 모든 수신된 혼신을 수용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 본 장치를 변
경하거나 개조할 경우 사용자의 장치 작동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변장치와 연결 시에는 접지된 절연케이블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센트는 장
치 근처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 장치는 테스트 결과 FCC 규정 제 15 조에 의거하여 B 급 디지털장치에 대한 제한을 따르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환경에 서 작동할 때 유해한 혼신을 적정 수준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본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 사용 및 방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 시사항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서 유해한 혼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설치에서 혼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본 장치를 껐다가 켜보고 라디오 또는 TV 수신기에 전파혼신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하여 혼신을
해결해 보십시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재설치 합니다.
• 장치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늘립니다.
• 장치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 판매업체나 전문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합니다.
주의: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 본 기기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경우 사용자(또는 고객님)의 기기 작동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
다.
본 기기는 제어되지 않은 환경에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FCC 및 IC 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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