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참고
본 기기는 테스트를 마쳤으며 FCC Rules의 Part 15에 따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한도는 주거 지역 내에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기기는 RF(무선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발산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선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위치에
설치한다고 해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본 기기로 인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 기기를 켜고 끔으로써 식별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통해 간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를 조정하십시오.
• 본 기기 및 수신기 간 이격 거리를 늘리십시오.
• 본 기기를 수신기가 연결된 것과 다른 분기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판매자 또는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차폐된 인터페이스 케이블은 반드시 FCC Rules의 Part 15의 Subpart B에 따라 디지털 장치에 대한 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된 장비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본 제품의 사양 및 디자인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제조사의 권한입니다.
FDA 안전
IEC 60825-1:2007을 따르는 클래스 1 레이저 제품.
2007년 6월 24일자 Laser Notice No. 50에 대한 권장 편차를 제외하고 레이저 제품에 대한 21 CFR 1040.10
및 1040.11 준수.
경고: 사용자 제어, 조정 또는 절차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정된 것 이외의 절차 수행은 보이지 않는 레이저 불빛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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