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위에서 설명된 작업과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모형(Y)으로부터 용접 대상물
(X)을 분리시킨 후 용접 작업대 위에 받침대를 제외한 용접 대상물만을 올려놓고
적외선램프를 사용하여 용접을 시행한다.
X
그림 23
기타 위험상황
8.3
기기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기타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다.
•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안전장치의 설치에 의해 완전하게 방지될 수 없는 사고
•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는 사고
안전장치를 조절하는 전자부품의 고장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일례로는 보호
스크린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적외선램프가 최고 강도로 점등되어 강한 빛을 발광하는 경우
이다. 이 때에는 시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즉시 기기의 전원스
위치를 꺼주도록 한다.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설명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만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 제조업체나 고객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도록 한다.
기타 위험사항은 3.3.1.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기 본체에 표시되어 있다.
존재 통보 "아주 우려되는 물질" (SVHC – 매우 높은 우려의 물질들)
제품의 제조업체와 제공업체인, Zhermack는 규정1907/2006/EC (REACH)의 조항 33에 의해
예견된 것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조항 33은 제품의 0.1%(중량에 대한 중량비) 이상의 농도인 "매우 높은 우려의
물질" (SVHC) 에 대한 정보 통보에 관련된 명령들을 제공합니다.
상기를 준수하여, 우리는 알루미노 규산염 내화성 세라믹 섬유 물질은 ---의 중량에 대한 중량
0.1%의 임계값 이상 농도를 함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구입한 제품에서.
표시된 섬유는 작업환경에서 방출되는 것으로부터 섬유를 보호하려고 고체 매트릭스가 포함되습
니다. 그로므로 사용자가 구입한 제품의 일반적인 작업 조건에서 이런 물질의 흡입에 대한 위험
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나열된 코드 중 하나를 폐기할 때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폐기/제거 5.4 단원
에 있는 지시에 따라서 특화된 설비에서 이 작업은 수행되져야 합니다
212 - 296
KO
그림 23: 내화성 용접 작업대 위에 용접 대상물(X)
을 위치시킨 후 땜납을 용해시켜 용접작업을 완료한
다.
용접 시행과정은 제 7장, 7.4항의 지시사
항을 그대로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기기사용 및 점검방법 설명서
QUASAR/QUASAR PLUS